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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트럭에도 면세유공급 (12년3월5일자 , 제2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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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주 작성일12-04-02 13:12 조회4,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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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5일자 (제2414호)

농업용 트럭에도 면세유 공급한다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를 농업용

트럭 및 굴삭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한·미 FTA발효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된다.

특히 농업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농업용 화물자동차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됐으며,

1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 등도 새로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39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총 42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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