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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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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10-02-19 22:20 조회5,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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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가구

⊙ 교육기간: 1인/6개월 이내

⊙ 교육과목: 취업 및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종으로  적의 선정(예:조리.제과제빵.컴퓨터.미용
                  피부미용.공인중개사 .중장비.간호조무사.대형운전면허 등)
⊙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1, 2.종가능 (필기합격시 )

⊙지원내용:훈련비.훈련수당 ,수험도서비.원서접수비지원☏서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67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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