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영농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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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11-02-16 22:03 조회5,5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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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영농자금을 희망하시는 농가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금액 : 일금5,000,000원이하
대출일시 : 2011년2월22일 09:00-
지 참 물 :본인확인 신분증, 도장,대환신청자(이자)
신규대출자는 "농지원부 또는 영농경작확인서류 첨부"
신청기간이 17일까지임을 확인하시고, 이장에게 직접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금액 : 일금5,000,000원이하
대출일시 : 2011년2월22일 09:00-
지 참 물 :본인확인 신분증, 도장,대환신청자(이자)
신규대출자는 "농지원부 또는 영농경작확인서류 첨부"
신청기간이 17일까지임을 확인하시고, 이장에게 직접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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