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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권 사업 부지의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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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10-12-09 14:58 조회4,80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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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권 사업부지 도로위에 있는소나무 5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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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꺽지님의 댓글

꺽지 작성일

정주권 사업부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울집 뒤인데.. 소나무는 어케 되는 것인지요?

이장님의 댓글

이장 작성일

꺽지님 오렌만 이네요 예 정주권사업이란  적은 금액이지만 부지보상이 지급되며 양양군에서 한시적으로 오지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마을도 3반이 교통오지에 속하여 본사업이 진행중이며 도로위에 소나무는 지목상 도로이며
소유자가 국가로 되어있어 양양군에서 관리하며 공사전 굴취하여 수목원으로 옴겨 심는다고 하여 오늘 양양군을 방문하여
담당 실무자 와 계장님에게 정식으로 우리마을에서 공원을 조성하니 모두 우리마을에 옴겨심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경계측량을 하니 시간되시면 참석하여 주시기 비라며
굴참나무 5그루는 마을에서 땜감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에 답이되었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마을일에 많은 관심 대단히 고맙습니다

꺽지님의 댓글

꺽지 작성일

그런거였군요..잘 이해햇습니다.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