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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10-12-09 07:35 조회4,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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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관리공사에서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1.2.3년 주기로 일반용 수용가의 전기설비 대한 안전정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정에 공사직원이 가구를 호호 방문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ㅜ

일   시: 2010년 12월 6~ 2010년 21월31일까지     정검방법:전기설비정검여부 (전력저항(누전외5개항목)

공사직원의 어떠한 경우라도 부적합설비 개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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