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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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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떠돌이 작성일10-06-02 23:51 조회5,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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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좁의 의미의 복지서비스뿐 만 아니라 시민 누구에게나 6대대상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여성, 장애인, 노인) 8대서비스 (보건, 복지, 고용, 평생교육, 주거, 문화, 관광, 생활체육)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말합니다.

서비스체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7. 7. 1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 주민생활 업무를 총괄하여,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복지기획기능 강화, 서비스연계기반 정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기반 강화, 복지수요 및 자원관리 강화,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 조사의 신속성 · 공정성 확보, 자활 · 고용, 주거복지, 평생교육 등 전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면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신설되어 정보제공, 전문상담, 현장방문 등 복지행정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주민서비스 8개분야를 통합정보시스템 (주민생활지원포털 · 행정지원시스템) 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미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포털: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서비스연계:보건복지 콜센터(전화번호:129)
보건복지 콜센터(전화번호:129):국가복지정보시스템, 고용정보시스템, 보육행정시스템, 입주자 전산망
관련기관 업무처리:공공/특별기관, 민간단체
서비스연계:시군구 행정정보 지원 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 지원 시스템:주민, 지적, 문화, 세정, 건축, 복지, 여성, 보건
시군구 행정정보 지원 시스템-주민생활지원포털 연결:인터넷, 방문상담(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행정정보 지원 시스템-시군구, 읍면동:행정처리

※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부서 (033-670-229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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