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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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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떠돌이 작성일10-06-02 23:56 조회5,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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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1. 장애인연금 제도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장애인연금 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급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가 중복되어야 함.)

 3. 선정기준 및 연금 지급액

○ 선정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소득만 있는 경우 50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천만원

    - 부부가구 : 소득만 있는 경우 80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억9천2백만원

○ 연금 지급액 : 소득재산에 따라, 월 2~15만원 지급합니다.

      * 7월 30일 첫 연금 지급하고, 8월부터는 20일에 지급합니다.

 4.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하신 서류는 군(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송되어 자산조사를 합니다.

    -  군(장애인복지팀)에서 결정통지(적합,부적합) 통지를 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10. 5. 31. ~ 6. 11.(이후에는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내방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기타 : 소득재산신고서, 부채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읍면사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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