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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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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10-03-04 18:24 조회3,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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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릐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따라
이를 예방할수 있는 피해방지시설을 설치를 원하는 농가는 이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람니다

1,태양전자식  야생동물퇴치기 3개소

2,설치비용  1,666천원(지원금액 ;999천원(설치비용의 60%)자부담6667천원 (설치비용 40%)

*희망농가는 10일까지 이장에게 신청하시기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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