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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안내(속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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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래웅 작성일10-05-03 11:48 조회3,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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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속초경찰서에서는 최근 세계 각지에서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고 국내에서도 불법 총기류에 의한 사건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어 불법 무기류의 유통 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조하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 ’10. 5. 1~ 6. 30 (2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신고 및 신고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절 절차에 따라 허가

※ 불범무기 소지 적발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진신고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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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속초경찰서 생활안전과 ☎ 033-633-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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