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떠돌이 작성일10-06-02 23:56 조회5,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1. 장애인연금 제도란?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장애인연금 대상 |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3급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가 중복되어야 함.)
3. 선정기준 및 연금 지급액 |
○ 선정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소득만 있는 경우 50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천만원
- 부부가구 : 소득만 있는 경우 80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억9천2백만원
○ 연금 지급액 : 소득재산에 따라, 월 2~15만원 지급합니다.
* 7월 30일 첫 연금 지급하고, 8월부터는 20일에 지급합니다.
4.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하신 서류는 군(통합조사관리팀)으로 이송되어 자산조사를 합니다.
- 군(장애인복지팀)에서 결정통지(적합,부적합) 통지를 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10. 5. 31. ~ 6. 11.(이후에는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내방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기타 : 소득재산신고서, 부채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읍면사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