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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감면카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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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09-12-11 09:15 조회4,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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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09년12월8일부터 12월30일까지(공휴일.주말제외)

신청장소:서면사무소 및 양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참물: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증.카드발급비용 (350원)

감면대상차량:양양군에 주민등록을필하고 거주하는주민 *1세대 1대만인정

감면대상차종:승용차.5.5톤이하화물차.32안승이하 승합차

감면내용:1일왕복1회 (해당차의 50%지원) 필요한 주민은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바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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