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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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11-02-26 10:39 조회5,1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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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11년 3월 31일까지(서면사무소 직접 신청)
나. 사업대상자
-'10년도 쌀소득직불금 중 변동직불금 받은 농가
-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받은 농가
다. 지원자격
-'10년도 쌀소득직불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 외의 작물 재재의향이 있는 농가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받은 논에 '11년도 벼 이외 다른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가
라. 지원 한도액 기준 범위
- 농가별 신청면적 한도는 없으며, 논 10a당 300천원 지원(평방미터당 300원)
해당 되는 농가에서는 땅 번지와 인장을 지참하시고,면 사무소를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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