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수수료 활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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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10-01-13 09:57 조회4,8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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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가족의 명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승용차 준 비 서 류
1급에서 3급 : 50%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12인승이하승합차 4급 6급 :30%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 등록증
1톤이하 화물차
궁굼한사항 이장 011 -364-3010
승용차 준 비 서 류
1급에서 3급 : 50%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12인승이하승합차 4급 6급 :30%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
자동차 등록증
1톤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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