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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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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언자 작성일12-06-04 10:20 조회4,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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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의란! 내가 알기로는 재판도 안받고 벌금도 안물고 전과도 없는 것을 무협의라 말할수 있습니다
피고처럼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고 하였으면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이번 재판을 통하여 장길성 이장님의 합의서 제출로 형사처벌 구속은 면하고 벌금 금액도 줄어 들수 있었으나!
마을 행령금액 이자포함 3천만원 상당은 마을에 변제하여 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 공동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받고 300만원 벌금 납부 하는것으로 모든일이 
끝이 난다면 마을돈 뭔저 보는 사람이 임자 이지요 
이글을 쓰고 있는나도 얼마든지 마을돈 도독질해서 쓰겠습니다 
현 집행부 이장님을 포함 임원진은 더이상 피고인을 응호하지 마시고 빨리 책권을 확보하여 마을 횡령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빨리 회수하여야 집행부가 더이상의 의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협의는 피고와 피고의 처남을 통하여 수차 고소고발 을  당 하고도  재판도 안받고 벌금 전과도 없어 이름까지
우진으로 개명한 분이 무협의라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다면 횡령금액 빨리 마을에 납부하고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앞으로 남은인생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피고가 이글을 본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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