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다자녀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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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 작성일10-02-19 21:03 조회5,2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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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나 미을 이장에게 ⊙지원대상:2010년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농업인 저소득가정(영농기간3년이상)
⊙신청기한: 지원사유 발생시 지원 (출생일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 원 금 액 :가구당 1,000천원
☎문의전화 농협 양양군
⊙신청기한: 지원사유 발생시 지원 (출생일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 원 금 액 :가구당 1,000천원
☎문의전화 농협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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